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나도기자다

제목

끝나지 않은 자동차세의 진실

닉네임
표선면
등록일
2019-04-29 09:40:30

표선면사무소 허지원

자동차세가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는 내용은 많은 납세자분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정기분 자동차세 외에 수시분 자동차세라는 것도 있는데 납세자 분들에겐 낯선 세금일 것이다. 그래서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민원인들이 과세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고, 납부해야하는 건지 헷갈려서 체납된 분들도 상당하다. 과연 수시분 자동차세란 무엇일까?

수시분 자동차세는 차량을 신규등록·양수·양도·말소하거나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반대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부과된다. 그중에서 차량 소유권 이전과 폐차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시분 자동차세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를 양도·말소했을 경우 양도일 또는 말소일 다음달에 양도인에게는 이전등록을 하기 전까지, 말소등록을 한 자에게는 말소등록을 한 날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4월 25일에 말소를 한다면 5월에 1.1일~4.25일까지의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5월 6일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1.1일~5.5일까지의 자동차세가 6월에 부과가 된다.

이렇게 수시분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차량 이전 및 폐차할 때 자동차세를 완납하여도 그건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이고 추후에 수시분이 부과된다.

수시분 자동차세는 고지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재발급은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인터넷(www.wetax.go.kr/www.giro.or.kr) 및 가상계좌 , ARS “1899-0341”로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지 못하는 납세자분들은 편리하게 납부를 하실 수 있다. 또한 카드 납부는 CD/ATM, 읍면동사무소,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자동이체의 경우 정기분 세목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시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수시분 자동차세에 관심을 기울이고 납기 내 성실납부 하여 체납이 발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작성일:2019-04-29 09:40:30 211.184.1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