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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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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서둘러 등록하세요!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9-07-12 17:20:17

 ❍ 기간 : 2019. 7. 1.(월) ~ 8. 30.(금)
 ❍ 목적 : 동물등록제 홍보 강화와 함께, 동물등록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 유도
 ❍ 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등록대상 : 개(의무), 고양이(등록희망)
 ❍ 등록유형 :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목걸이형), 인식표
    ※ 고양이는 내장형만 사용 : 고양이 행동특성상 분실·훼손 가능성 높음 
 ❍ 등록수수료 : 무료
 ❍ 등록방법 :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업체(제주시 내 39개소 동물병원 등)
    ※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 문    의 : 제주시 축산과(☎064-728-3812)
 

작성일:2019-07-12 17:20:17 119.20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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