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2019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9-07-19 16:17:40

 ❍ 신고기준일: 2019. 7. 1.
 ❍ 신고 및 납부대상: 제주시관내 사업장면적이 330㎡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주(임대, 자가불문)
 ❍ 신고납부기간: 2019. 7. 1 ~ 7. 31.
 ❍ 신고납부방법 
   - 제주시 세무과 및 읍면동에 방문접수 또는 팩스(위텍스포함)로 신고서 접수후 납부서 수령, 은행납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
 ❍ 미신고 납부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000분의 3 추가 부담.
  문   의: 제주시 세무과(☎064-728-2352~5, fax728-2349,2347)

작성일:2019-07-19 16:17:40 119.207.1.13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