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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기자다

제목

어르신들의 일상의 불편을 덜어주는 틀니·보청기 구입비 지원

닉네임
표선면
등록일
2019-11-25 09:32:35
첨부파일
 사진(고연정).jpg (94575 Byte)

서귀포시 표선면 고연정

2012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가 제정 되면서 서귀포시에서도 2014년도부터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사업을 실시 하고 있으나 신청 어르신들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경로당이나 마을을 통해 몇 차례 홍보를 하였으나 신청이 적은 이유는 해당 어르신들이 틀니·보청기 지원 사업이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들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번 기회를 통해 안내드리고자 한다.

첫째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중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틀니는 만 75세 이상이 해당된다. 청각장애인 등 정부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둘째 지원 금액은 보청기는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틀니(완전틀니)는 악당 25만원이내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셋째 구비서류는 처방전(보청기 신청 시), 통장사본이다.

마지막으로 지원 절차로는 어르신이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시에서 자격 및 중복수혜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틀니시술완료확인서 또는 보청기검수확인서와 대금결제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보청기의 경우 장애인에 비해 구입비용 지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청해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2014년 1월1일 이후 시술한 경우에는 기 시술 후 신청하더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자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틀니 및 보청기 구입비용을 신청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성일:2019-11-25 09:32:35 211.184.1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