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9-12-27 17:03:44

❍ 신청기간 : 2019. 12. 18(수) ∼ 2020. 1. 23(수)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예산 종료 시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농가
-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전,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
❍ 지원내용 : 패해예방시설(노루망,방조망 등)
- 시설의 설치 도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지원
❍ 문 의 :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작성일:2019-12-27 17:03:44 14.49.245.13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