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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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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상받는 ‘풍수해 보험’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3-27 18:02:32

❍ 풍수해보험 공공기관 및 건설단체 지원대상
-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우도, 추자 등 섬지역 전체, 상습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지구 : 본인 부담금 50% 지원
※ 풍수해보험금‘자부담’을 협약기관에서 전액·일부 부담
❍ 지원혜택

 

구 분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보상

(단독주택 80, 90% 보상형)

비 고

주택

전파

12,000천원

72,000천원

면적 × 90% × 100만원

반파

6,500천원

36,000천원

전파의 50%

소파

-

18,000천원

전파의 25%

침수

1,000천원

4,000천원

50이하

 

※ 재난지원금 지원(자연재난구호규정 제9조), 풍수해보험금 수령 시 재난지원금 이중지원 불가
❍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3월 ~ 연중(집중신청기간 6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문 의 처 : 제주시 주택과(064-728-3641), 제주시 안전총괄과(064-728-3012),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작성일:2020-03-27 18:02:32 119.20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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