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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납부 연장 기한
- 기존 : 2020년 3월 31까지
- 변경 : 2020년 6월 30일까지(3개월 연장)
□ 기한 연장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
□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납부
※ 공과금 수납기로의 납부는 가산금이 포함돼 납부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고,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시 창구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고 납부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 760-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