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호경 오라동장은 6일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도시교통정비 지역내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제도를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