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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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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상받는 ‘풍수해 보험’ 가입 신청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5-18 08:31:40

❍ 지원대상 :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관내‘단독주택’
신청기간 : 연중 (집중신청기간 6월 30일까지)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지원혜택

 

구 분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상금

(단독주택 80, 90% 보상형)

비 고

주택

전파

12,000천원

72,000천원

면적 × 90% × 100만원

반파

6,500천원

36,000천원

전파의 50%

소파

-

18,000천원

전파의 25%

침수

1,000천원

4,000천원

50이하

 

※ 재난지원금 지원(자연재난구호규정 제9조), 풍수해보험금 수령 시 재난지원금 이중지원 불가
* 일반가입자(단독주택 80㎡, 90% 보상형) 보험료 : 년 61,200원(국·지 32,100, 자29,10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부담 보험료’의 100%지원, 우도·추자등 섬지역과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보험료’ 의 50%지원


문 의 : 주택과 728-3641, 안전총괄과 728-3012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작성일:2020-05-18 08:31:40 119.20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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