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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지원대상 :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관내‘단독주택’
❍ 신청기간 : 연중 (집중신청기간 6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원혜택
구 분 |
재난지원금 |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상금 (단독주택 80㎡, 90% 보상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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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전파 |
12,000천원 |
72,000천원 |
면적 × 90% × 100만원 |
반파 |
6,500천원 |
36,000천원 |
전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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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
- |
18,000천원 |
전파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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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
1,000천원 |
4,000천원 |
50㎡이하 |
※ 재난지원금 지원(자연재난구호규정 제9조), 풍수해보험금 수령 시 재난지원금 이중지원 불가
* 일반가입자(단독주택 80㎡, 90% 보상형) 보험료 : 년 61,200원(국·지 32,100, 자29,10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부담 보험료’의 100%지원, 우도·추자등 섬지역과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보험료’ 의 50%지원
❍ 문 의 : 주택과 728-3641, 안전총괄과 728-3012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