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제주시
❍ 신청기간 : 2020. 12. 31일까지
❍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 해당
❍ 감면내용
- 임대료 인하율(연간 산출액)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
❍ 증빙서류
- 임대사업자(건물주)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등
❍ 신청장소 :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재산세과(☎064-728-2371~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