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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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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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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0-06-19 17:52:11

❍ 기 간 : 2020. 5. 1. ~ 6. 30.
❍ 내 용
- 대상농지 : ’17~’19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법)인
- 신청구분 :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 신청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영농증빙자료) 등
* 소농직불금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064-728-3321~3323)

작성일:2020-06-19 17:52:11 119.20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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