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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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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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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등록일
2020-06-23 17:16:57

□ 신청기간 : ∼ 2020. 7. 5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신청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2개월 이상)하고 고용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 정부, 자치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기준 : 1인 고용 시 월200,000원(최대5인, 월1,000,000원 한도)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760-2385), 각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일:2020-06-23 17:16:57 210.105.9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