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06.12.26 ~ 2007.1.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등.초본수수료 면제 ▷ 증 재발급수수료(5,000원), 등,초본발급 수수료(350원)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문의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72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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