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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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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06-12-26 09:25:02
○ 기 간 : 2006.12.26 ~ 2007.1.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등.초본수수료 면제
 ▷ 증 재발급수수료(5,000원), 등,초본발급 수수료(350원)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문의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728-2102
작성일:2006-12-26 09:25:02 61.34.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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