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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기자다

제목

9월은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닉네임
표선면
등록일
2020-09-22 14:41:05
첨부파일
 200921 증명사진_표선면 양은영.jpg (99119 Byte)

표선면사무소 양은영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다가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에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소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지워진다.

 

9월에는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재산세 고지서를 또 받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을 부과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기분, 2기분으로 나눠 절반씩 부과하므로 9월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7월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금액을 한번 더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2기분]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기준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한다면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세액이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카드 할부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재산세를 이제까지 납부한 납세자라면 9월의 마지막 날이 납부기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납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는 연휴로 인해 10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더해지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납기 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연휴 전 잊지 않고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

 
작성일:2020-09-22 14:41:05 211.184.1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