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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기자다

제목

청렴한 사회를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닉네임
표선면
등록일
2019-11-29 0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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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리.jpg (4950 Byte)

표선면 김혜리

지난 8월 5일, 표선면사무소로 발령받아 난생처음 보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 새로운 업무를 배우느라 정신없는 4개월을 보내고 약간의 여유를 갖게 된 지금, 보조금을 ‘어떻게 기한 내에 집행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일했던 나는 늦게나마 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먼저 지방보조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의 개념이다.

우리 도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부정수급하는 곳이 있다면? 보조금의 부정수급 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건전한 사용과 적절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담당공무원과 보조사업자는 물론이고 주변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위법행위 감시를 위해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 포상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제도로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고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등에 관한 제보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지방재정법 제32조의 11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7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최대 1억원)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홈페이지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대상, 신고내용,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대상 >

- 관련법령을 벗어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 거짓증빙서 첨부 등 허위보고서류 제출

- 보조사업자와 업체 간 유착으로 부정 수급

- 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대납하게 하여 사업시행

- 집행과정에서 가격 부풀려 사업완료 후 차액 돌려받기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임의처분 등

날로 지능화되고 고착화되어가는 부정수급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들의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보조금제도를 정착시켜 보조금이 더 이상의 ‘눈먼 돈’이 아닌 소중한 예산으로 인식되어지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과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위법행위 감시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 보다 청렴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본다.

작성일:2019-11-29 08:13:31 211.184.1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