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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로 환경을 살리자

닉네임
이도1동
등록일
2020-01-30 09:19:38
첨부파일
 (1.30. 이도1동 기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로 환경을 살리자_이도1동 이창욱.jpg (22808 Byte)

이창욱/ 이도1동 주민센터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 호흡 과정에서 폐 속에 들어가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자동차, 발전소, 보일러 등에서 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배출물질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노후된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등 대기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228일까지 읍동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다.

 

신청시 읍동사무소에 비치된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등 노후 경유차 4,000대를 지원한다.

 

경유차 중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한 차량,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정상운행여부 확인서 발급 없이 임의 폐차한 차량, 말소등록증 상 차령초과말소 또는 수출말소 차량, LPG신차지원 보조금을 지급 받은 어린이통학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LPG 1톤 트럭을 신규 구매시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노후 경유차 감축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작성일:2020-01-30 09:19:38 211.184.1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