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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기자다

제목

[기고]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닉네임
영천동
등록일
2020-04-29 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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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소라(사진).jpg (51086 Byte)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현소라

매일 아침, 사과 한 조각을 먹으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했던 때와 달리 최근에는 매일 아침 두 달 넘게 휴대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검색하는 새롭게 변화된 일상은 공직자인 나만의 일상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내 일상의 작은 변화뿐만 우리 사회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마스크 기부, 착한 임대인 운동, 지역 합동 방역 지원, 의료지원, 사회단체의 기부행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두 팔 걷어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변화와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먼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가 지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은 제외된다.

마스크 5부제처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역시, 세대주의 출생연도 5부제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과 병행한 5부제는 58일까지 적용되며 5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On-Off Line)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의 위임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지급액은 1인 가구 20만원, 2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427일부터 5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도민들은 오는 522일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제주도의 코로나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작성일:2020-04-29 10:10:03 211.184.1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