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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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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9-04 13:08:21

○대상: 토지 765억원(17만2,016건), 주택 2기분 117억원(5만475건)
 -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에는 토지 및 주택(2기분)이 부과
○납부기한: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나,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 연장
○납부 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 고지서가 없을시,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등을 통한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PAYCO) 간편결재앱을 통한 스마트폰 이용 납부
○기타
 -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작성일:2020-09-04 13:08:21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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