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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기 간 : 2020.9.17.(목)까지
○모집 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 법: 본인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가입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
○가입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1,899,670원)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 이상
(4인가구 기준 가입 및 유지 기준 1,139,802원 이상)
○문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21~3)
※첨부파일 : 참고자료_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