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제주시
❍ 신청기간 : 2021. 1. 6. ~ 1. 26.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신청자격
-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밭작물 재배면적이 5,000㎡이상인 경영체
- 감귤 등 과수만 등록된 경우는 제외
❍ 지원기준량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중형 농기계 구입 시 60% 금액 지원(농가당 1기종 1대)
❍ 지원기준 : 정식기,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곡물 건조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41) 및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