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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신청기간 : 2021. 2. 8.(월) ~ 26.(금) (근무시간 내)
❍ 신청자격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제주시 주민 모임 및 단체
❍ 지원규모 : 17개 공동체·85백만원(1공동체당 5백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10%이상 확보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지원 : 활동비, 사업운영비(홍보비, 임차료, 재료비, 강사비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지원불가 : 사업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주민참여명부(대표자 포함) 내부강사료,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 사업내용
사업유형 |
프로그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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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사업 |
취약계층지원 |
① 어르신 돌봄 ② 장애인·저소득층 중심 지원 프로그램 ③ 재능기부 등 |
환경·생태체험 |
① 골목가꾸기 ② 마을 숲 치유프로그램 ③ 재사용장터 ④ 도농교류 ⑤ 생태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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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운 마을 만들기 |
① 마을의 유·무형 자원(본향당, 전설 등) 활용·공유 프로그램 ② 지역농산물 요리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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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유 |
① 마을음악회 ② 마을미디어 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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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주민화합 |
① 주민축제 ②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③ 소식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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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 우대사항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활동이 가능한 공동체
- 대면 활동 시 거리두기 및 방역 대책이 우수한 공동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주시청 마을활력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