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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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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9-05-17 17:17:37
❍ 대상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신고지 : 주소지 관할 세무서(세무서 신고로 지방소득세도 동시 신고 된 것으로 본다)
 ❍ 납부지 :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고·납부기한 : 2019. 5. 31.까지
 ❍ 신고방법 : 홈택스(Hometax)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신고
 ❍ 납부방법: 위택스(wetax.go.kr) 또는 가상계좌, ARS납부 등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세무서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 납부서 2장 지급함
  (소득세납부서, 지방소득세납부서)
 -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카드납부 불가능
 - 지방소득세 납부서에는 가상계좌 미기재되어 있음
  ➞ 제주시청 세무과로 문의 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함
※ 납부기간안에 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납부하여함.

 ❍ 문 의: 제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64-728-2352)
작성일:2019-05-17 17:17:37 119.20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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