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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신청기간 : 2019. 6. 24.(월) 09:00 ~ 7. 18.(목)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무연고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
미관저해, 관광지 주변, 환경오염지역 가구
수질오염ㆍ보건위생ㆍ악취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사업기간 : 2019. 7월 ~ 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문 의 :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