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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2019. 7.1일부터 시행되는 읍면지역 차고지증명제 대상여부 판단 기준표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9-07-05 15:53:14

차 종

사 례

차고지증명 대상여부(O, X)

비고

현재

확대시

대형

07. 1. 31. 이전 최초 등록된 차량(전차종)

중고차로 구입 또는 차량을 가지고 주소변경

X

X

시행일

(07. 2. 1)

07. 2. 1. 이후 등록된 대형 신차 구입

X

O

신차구입

07. 2. 1. 이후 최초 등록된 대형차량을 ‘19.7.1이후 읍면지역에서 중고차로 구입

X

O

명의이전

07. 2. 1. 이후 최초 등록된 대형차량을 가지고 19.7.1 이후 읍면지역으로 주소변경

X

O

주소변경

중형

16. 12. 31. 이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중고차로 구입 또는 차량을 가지고 주소변경

X

X

시행일

(17. 1. 1)

17. 1. 1. 이후 등록된 중형 신차 구입

X

O

신차구입

17.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19. 7. 1. 이후 읍면지역에서 중고차로 구입

X

O

명의이전

17.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중형차량을

가지고 19. 7. 1. 이후 읍면지역으로 주소변경

X

O

주소변경

전기차

19. 6. 30. 이전 최초 등록된 전기차 차량을 신차 또는 중고차로 구입하거나 차량을 가지고 주소변경

X

X

전기차

(중형이상)

시행 예정일

(19. 7. 1)

19. 7. 1. 이후 등록된 전기차(중형이상)

차량을 신차 구입

X

O

신규등록

19. 7. 1. 이후 등록된 전기차(중형이상)

차량을 중고차 구입

X

O

19. 7. 1. 이후 최초 등록된 전기차 차량을 가지고 읍면지역으로 주소변경

X

O

주소변경

소형·

경형차

22. 1. 1. 까지 유예함

X

X

 

❍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31~3234)

작성일:2019-07-05 15:53:14 119.20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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