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 기준 확대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1-10 17:29:32
❍ 변경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94% 인상, 25~64세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액(3,400→4,200만원)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6,800→9,000만원)
-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제외
- 성별, 혼인 관계없이 부양비 부과율 10%로 하향적용
❍ 대상자 선정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
- 4인기준 생계 142만원, 의료 190만원, 주거 214만원, 교육급여 237만원 이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3, 2481~8)
작성일:2020-01-10 17:29:32 119.207.1.13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