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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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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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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0-05-22 17:22:36

❍ 면제기간 : 2020년 5월 14일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종료시까지
❍ 면제대상 : 읍ㆍ면ㆍ동장 및 제주시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6조 및 규칙 제28조 제4항 제10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 문 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 (☎064-728-2104, ☎064-728-2122)

 

작성일:2020-05-22 17:22:36 119.20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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