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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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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0-07-10 17:21:45

○기      간 : 2020. 7. 1. ~  7. 31.
○납세의무자: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세  율 : 연면적 1㎡ 당 250원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및 직접방문 신고 등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상황실 운영( ~ 7. 31.까지)
   -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및 신고서 접수
   - 고지서 발급 및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문   의 : 제주시청 세무과 (☎728-2460)

작성일:2020-07-10 17:21:45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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