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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목

청렴한 제주 만들기 ‘공익제보’ 안내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20-05-08 17:59:03

□ 공익제보 대상
- 공익 신고(민간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와 관련된 도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6대 분야 관련 284개 법률 위반 행위
- 부패 신고(공공분야 부패행위 신고)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권한 남용 및 위법행위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도 예산이 사용되는 계약·위탁·용역업체 등이 위법행위로 도에 재정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 신 고 처 :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청(행정시, 출자·출연기관 포함)
□ 제보방법 : 제보자 인적사항, 위법행위를 하는 자, 공익제보 내용, 공익제보 취지·이유 등을 기재 후 증거 첨부, 실명·문서로 제출
※ 방문 및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
□ 공익제보자 보상 및 지원 : 요건 충족시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 760-3901, 3902), 제주특별자치도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2

작성일:2020-05-08 17:59:03 119.207.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