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에는 '개별보상, 특례혜택, 수형인 인정' 등 포함돼야

4.3 유족의 90%는 현행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4.3 해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4.3 유족의 60%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4.3특별법 개정에 앞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7월14~26일까지 유족 48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3 유족들은 그동안 대통령의 사과,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 등 '4.3문제 해결 성과'에 대해 '매우 불만족' 16.5%, '불만족하는 편' 44.3% 등 60.8%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만족하는 편' 36.8%, '매우 만족' 1.2%로 만족스럽다는 의견은 38%에 그쳤다.

4.3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89.9%에 달해 4.3 유족 대부분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에 포함될 내용으로 유족들은 '개별보상' '특례혜택' '수형인 희생자 인정' '추모일지정' 순으로 꼽았다.

4.3 후유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재심의 조항 신설' 26.5%, '지속적인 복지대책 마련' 24.3%, '현실적인 의료지원금 지급' 21.8%, '지속적인 의료지원' 20.4% 순으로 집계됐다.

또 수형인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한 사면복권' 36.8%, '재심의에 의한 명예회복' 34.2%, '재판기록의 파기 및 삭제' 21.4%로 나와 사면복권과 명예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4.3유족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4.3특별법 개정의 참고자료'를 마련해 올바른 4.3특별법 개정안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에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