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범도민토론회, "유족 특례조항 등 지원대책도 구체적 마련돼야"

   
4.3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 또 다시 '지원금' 등 배상과 '수형인'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는 29일 오후 2시 제주민속관광타운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환 지사, 강창일 의원, 양우철 도의회 의장,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진철훈 개발센터 이사장과 유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허상수 교수
성공회대 허상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유족회 홍성수 상임부회장과 문성윤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오문호 4.3지원사업소 소장, 오승국 4.3연구소 사무처장,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상담을 담당했다.

홍성수 상임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유가족에 대한 특례혜택 부여 △수형희생자의 사면복권과 생존 4.3수형인의 희생자 인정 △호적문제 △집단 암매장지 발굴 및 유적지 보존 △4.3평화재단 설립 등이 특별법 개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상임부회장은 "유족들은 최대 관심은 '희생자 선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등 보상에 있다"며 "국가배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금배상이 아니라 보훈대상자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상임부회장은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당시 군법회의가 불법재판으로 규정했다"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해 수형희생자의 명예회복의 길을 터 놓아야 하며, 현재 생존해 계시는 수형인을 희생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성수 상임부회장
홍 상임부회장은 "현행 특별법에는 4.3 당시 '호적부 소실'로 인한 경우만 정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실적으로 호적부가 소실되지 않았더라도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호적정정의 대상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또 후세들에게 4.3의 진실을 알리고 교훈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유적지에 대한 보호.보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의 한계 및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란 주제를 발표한 문성윤 변호사는 △4.3의 정의 문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문제 △수형인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문성윤 변호사는 "현재의 특별법은 4.3에 대해 단순히 '무력충돌가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정을 통해 '무장대와 토벌대간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해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양민들이 죄도 없이 희생당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특별법 제9조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성윤 변호사
문 변호사는 "특별법 시행령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은 실질적인 보장책이 되지 않는 일종의 포장조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후 "특별법 9조 1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형인 문제에 대해서도 문 변호사는 "4.3과 관련해 군사재판을 받아 수형인이 된 사람이 2530여명, 일반재판을 받아 수형인이 된 사람이 1306명으로 초 3800여명에 이른다"며 "하지만 군사재판의 경우 기소장이나 판결문 등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등 수형인에 관해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형인명부에 등재돼 있는 불합리한 사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4.3 수형인 문제는 5.18과 달리 재판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재심의 형식은 사실상 곤란하다"며 "4.3특별법 개정의 방향은 재심보다는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에 대해 일괄적인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처분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4.3유족회는 토론회에 앞서 '국회는 4.3특별법을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하라' '정부는 4.3특별법의 정신과 대통령의 사과의지를 살려 개별보상이나, 사회적 특례해택의 정책을 반드시 실천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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