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감척 시기가 돌아왔다.

제주도는 지난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20일까지 행정시와 수협을 통해 사업(입찰) 안내를 한 뒤 다음날부터 7월10일까지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입찰 등록은 11일부터 18일까지다.

근해어선 입찰 결과는 7월22일까지 농수산식품부에 제출돼 사업자 선정을 받게된다. 연안어선은 행정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

올해 감척사업에는 10톤급 이상 근해어선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10척에 40억원의 국비가 배정됐다. 10톤급 이하 연안어선은 총 20척에 12억50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이다.

신청자격은 입찰 공고일 현재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 감척 대상 어선은 감척사업 시행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해야 한다.

제주도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한 감척사업은 근해어선 223척(사업비 691억원), 연안어선 1136척(536억원)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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