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칼럼] 특별자치도 출범 보통교부세 산정 불합리한 구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5년이 다가오는 시점이다.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재정적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정부의 의지가 불투명하여 재정자주권 확보에 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던 보통교부세 법정률 특례는(특별법 제75조)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법정률 제도로 인해 오히려 재정적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문제들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가 계속해 있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논리의 부족, 중앙정부의 실무적 어려움과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필자도 특별자치도 출범 전의 공청회 토론을 통해 보통교부세 3% 법정률화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지만 방대한 다른 제주특별법 내용들에 함몰되어 보통교부세 3% 법정률은 수정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제주의 보통교부세 법정률 개정은 계속해 제기되어 왔지만 언제나 논리보다는 피상적이고 감상적으로 접근해 온 느낌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에 따라 교부하게 되는 것이 보통교부세인데 제주의 보통교부세 법정률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제주의 보통교부세 법정률 특례는 자체재원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자체재원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메카니즘인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시 도입된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는 과거 기존의 공공서비스제공에 준한 안정적 재원이지, 새로운 권한 이양에 따른 미래의 재정확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4000건에 가까운 이양 권한과 신설제도 수행,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전 경제 상황과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도입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새로운 교부세 기준들이 추가되어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최근 보통교부세 지역균형수요 보정수요 기준에 반영되어야 할 기준 중에 제주도와 관련된 기준 중에는 ‘FTA 체결 대비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 해군기지유치로 인한 개발 제한에 보상으로 ‘군사보호구역 비과세 보전수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군인·전의경 등 보정인구에 대한 수요 추가’ 반영이 전혀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인 것이다. 특히 통합 창원시가 출범 직후인 2010년 10월 1일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통합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특례에 비교하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 김동욱 제주대 교수
지금까지 제주의 보통교부세의 문제점은 제주지역의 학술․정책세미나, 토론회에서만 거론되어 우리만의 하소연장 이었다. 전국적인 여론화에는 소홀이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오는 6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서울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세미나에서 이런 제주도의 보통교부세 법정률화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기를 하여 전국 여론화하는 본격적인 첫 시동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타시도 형평성 논리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수요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논리의 홍보와 함께 대정부 및 대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제주도민 통합된 응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

<김동욱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