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 합동 단속…11일 하루에만 197대(6600만원) 단속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제주의소리
자동차세 납부는 외면하면서도 도박을 위해 경마장을 찾았던 ‘얌체’ 납세자들이 차량 번호판 영치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행정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197대를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반은 이날 경마장과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해 차량 41대를 영치하고 156대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단행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징수와 동시에 인계하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명령 후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288억원의 18%인 52억원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는 5월말까지 16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1억8200만원을 징수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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