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물 2~3명 겨냥 체육회 사무실과 자택 등
사조직결성·매수및 이해유도 혐의 적용

제주지역 체육계의 '선거 사조직' 의혹을 받고 있는 '오라회' 사건과 관련, 경찰이 1일 오후 오라회와 연루된 체육계 핵심인사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1시30분부터 3시반까지 2시간에 걸쳐 제주도체육회 사무실을 비롯해 이 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체육계 인사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제주도체육회 사무실을 비롯한 사무실 2곳과 관련 혐의자 자택 3곳 등 모두 5곳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개인PC 하드디스크 5대와 노트북 1대와 약간의 서류들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에 따른 브리핑을 통해 "오라회와 관련한 체육계 인사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라회 핵심인물 2~3명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이들에 대한 혐의의 상당부분을 파악했고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들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사조직 결성과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라회가 차기 지방선거와 관련해 체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선거 사조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핵심관련자들이 오라회 가입인사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식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록 밝혔다.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특정인을 도와달라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는 '특정인의 선거를 위해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줘서 지지를 구하거나 또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한 행위'로 법상 기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경찰은 그러나 2~3명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을 동원해 삭제된 내용을 복원할 예정으로 하드디스크에서 어떤 증거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드디스크 복원에는 15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양호 수사2계장은 오라회 몸통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수사2계장은 "이른바 항간에 떠도는 몸통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대상은 누구인지 가리지 않겠다"면서 수사에 성역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분명한 위법행위가 없이 설만 갖고는 (몸통에 대해) 조사하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해 몸통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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