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도12브리스 이상·산도 1.1% 이하 품질기준 마련

제주의 대표브랜드인 한라봉 당도가 12브릭스 이하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 올해산부터 과태료가 부가된다.

제주도는 품질이 떨어지는 한라봉(부지화)이 일부 소비시장에서 출하돼 한라봉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한라봉 품질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제주도가 마련한 한라봉 품질기준은 당도 12 브릭스 이상, 산함양 1.1% 이하,그리고 한 개당 무게가 200g 이상을 넘어야 하며, 이 기준을 밑도는 한라봉은 비상품으로 처리된다.

또 한라봉 품질기준을 추가하면서 기존 노지감귤 과태료 부가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한라봉을 포함한 비상품 노지감귤을 유통시키다 적발될 경우 현행 150상자(1상자 15kg) 미만인 경우 50만원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100상자 미만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상자 기준도 종전에는 15kg으로 일률적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에는 노지감귤은 10kg, 하우스 감귤 5kg,그리고 한라봉은 3kg으로 세분화했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20일간 감귤농가 등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감귤경쟁력강화 연구단 회의를 거쳐 감귤 조례 시행규칙 개정초안을 마련,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산 한라봉 출하 때부터 개정 조례안을 적용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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