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3천여명 “불법경매” 반발…투자금 300억 휴지장 위기
“부도덕한 경영진, 고의 경매로 호텔 공중분해할 의도” 맹비난

제주시 연동 소재 5성급 호텔인 ‘더호텔제주’와 더호텔이 직영하는 엘베가스카지노가 경매 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에 실제 경매가 이뤄질 경우 소액주주 3000여명이 보유하고 있는 300억원 상당의 주식이 휴지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어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채권자인 ㈜에스피홀딩스가 더호텔·엘베가스카지노 운영업체인 티엘씨레저㈜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

▲ 제주시 연동 소재 5성급 호텔인 ‘더호텔제주’와 더호텔이 직영하는 '엘베가스카지노'가 경매 위기에 처하면서 30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호텔제주 전경
더호텔·엘베가스카지노의 최저 매각가격은 383억여원에 달한다. 매각기일은 당초 지난 5월2일에서 변경, 오는 7월11일 이뤄질 예정이다.

◆ 소액주주 3000여명 보유 6000만주 300억 "내 돈 어디로?"

문제는 더호텔·엘베가스카지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티엘씨레저㈜의 소액주주 3000여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휴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 더호텔제주의 지주회사인 티엘씨레저(주)의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소액주주연대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호텔과 호텔 카지노 경매처분 위기와 관련, 경영진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호텔을 불법으로 고의 경매처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소액주주 3000여명은 티엘씨레저㈜의 주식 8000만주 가운데 약 600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당 500원으로 계산하면 3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액주주연대(대표 김명호)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더호텔에 대한 경매는 ‘불법’경매로, 채권자회사인 S사와 채무자인 티엘씨레저(주)가 공모에 의해 법원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 티엘씨레저(주) 소액주주연대 대표 김명호 씨 ⓒ제주의소리
소액주주연대는 “이같은 사기행각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더호텔과 카지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티엘씨레저(주)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매를 늦춰달라고 법원 측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 20억 투자하면서 125억 담보 설정…수상한 투자?

이들은 “채권자회사인 S사는 지난 2010년 2월12일 채무자 회사(티엘씨레저주식회사)에 자금 20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금의 보장책으로 부동산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40억, 수익증권 40억 발행, 약속어음공증 40억, 세금지급에 대한 확보조로 약속어음공증 5억 등 총 125억에 해당하는 담보권을 설정했다”며 담보액이 투자금의 5배 이상이고, 그 약속을 이행치 못할 시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등의 법적처리를 하기로 하는 불법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연대는 또 “이후 한달여가 지난 같은 해 3월22일 채권자회사는 채무자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장책의 일부를 분식해 40억 수익증권의 권리를 주식회사 H건설로 양도해 주었다”면서 “이로써 채권자회사의 채권은 소멸돼야 하지만 나머지 85억에 해당하는 담보권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같은 날 H건설사는 채무자회사에 15억원을 투자하면서 이번에도 30억원의 약속어음을 공증받고, 공증받은 30억원과 수익증권 40억원에 대한 향후 보장책으로 100억원의 어음을 추가 공증받았다"고 주장했다.

▲ 이날 소액주주들은 호텔이 고의로 경매처분될 경우 약 30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300억원 상당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것은 물론 제주도민이 대부분인 호텔종사원 300여명을 포함한 일가족 1000여명, 수많은 영세협력업체, 제주를 포함한 전국 약 3000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생계에 미칠 악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소액주주연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근저당권설정 원금 20억원과 약속어음공증원금 20억원으로 신청금액 40억원의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가 결정이 된 것”이라며 불법경매라고 항변했다.

◆ 소액주주들, "사주 L씨가 범죄사실 은폐위해 호텔 공중분해하려 해" 주장

소액주주연대는 “더호텔 실제 사주인 L씨는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유한 후 고의 상장폐지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전문 기업사냥꾼”이라며 “수만명의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은 집행정지 결정돼야 한다”면서 법원의 경매 집행정지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티엘씨레저(주)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발행주식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에스크로우(Escrow)를 통해 의결권을 한 계좌로 모아서 상장폐지를 시킨 경영진을 몰아내려고 하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경매처분해 호텔을 공중분해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연대는 “부도덕한 경영진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더호텔이 망하게 된다면 제주도민이 대부분인 호텔종사원 300여명을 포함한 일가족 1000여명, 수많은 영세협력업체, 제주를 포함한 전국 약 3000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생계에 미칠 악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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