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도외 강사엔 ‘가욋돈’ 도내 강사엔 ‘찬밥 대접’

‘동네 심방 안 알아준다’는 제주도 속담처럼 제주도 행정당국이 도내 강사들을 찬밥 대접하고 있다.

도외 강사들에겐 사례금 명목의 가욋돈을 얹어주면서 도내 강사들에겐 능력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도내 강사들이 차별적 규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공공기관 다수는 강사비 책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의 ‘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 규정은 ‘일반강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9만원, 초과 1시간당 4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2시간 강의일 경우 도내, 도외 강사 구분 없이 총 12만원이 지급되는 것.

다만 도외  강사에 대해선 '도외강사 보상금지급'에 규정된 하루 20만원의 '사례금'이 지급되며 둘째 날부터는 10만원씩이 더 지급된다. 2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도외 강사에겐 강의료에 사례금과 일비, 식비, 숙박료, 항공료를 더해 총 40만원이 주어지는 것.

사례금은 도외 강사들이 제주에 오기 위해 들인 시간적 노력 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다.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강연비로는 질 높은 강사를 섭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도내외 강사비 차등 지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도내 강사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일부 도내 강사들은 이 사례금이 도내 강사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오전 박진창아 문화기획자, 권혁란 여행작가, 현순실 달리도서관 운영자, 고제량 (주)제주생태관광 대표, 안혜경 아트스페이스C 대표 등 5명은 제주시 이도2동 달리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강사들은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강의에 강사로 참여했거나 참여할 예정이었다. 현재 강사비 규정 시정을 요구하며 강의 참여를 '보이콧'한 상태다.

이들은 “사례금을 포함했을 때 도내, 도외 강사비의 차이가 실비(일비, 식비, 숙박료, 항공료)를 빼더라도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도내 도외 강사비 규정을 시정하고, 강사비 격차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진창아 씨는 “사례금이 결국 지역 강사들과의 격차를 만드는 결과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도내 문화계 인력에 대한 처우를 고려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차원에서 강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으로 강사들에 대한 낮은 처우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소지상 도외 강사인 권혁란 씨도 “도민이란 이유로 이런 부당한 격차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에서 문제제기에 참여한다”면서 “서귀포 등 먼 거리서 오는 경우 있지만 교통비나 시간이 보전되진 않는다. 도내 강사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도내 강사의 인력개발 차원에서도 좋지 못한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사례금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동시간과 준비시간을 들이는 도외 강사들의 ‘시간 보전’ 비용”이라며 “서울.인천 등지에선 시간당 2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어 제주에선 사례금 없이 좋은 강사를 섭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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