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본회의처리 보류 한나라당 비난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23일 성명을 내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명예회복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4·3연구소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전국에 걸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피해자 본인은 물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왔고 그 아픔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형무소 수감자 학살' '미군에 의한 폭격학살' '부역혐의자 학살' 등을 열거한 뒤 "그 학살의 참혹함은 목격자들이나 유족들에게 통한의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상기했다.

4·3연구소는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명예회복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고 이념대립 구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에 따라 당연히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믿었다"며 "그러나 지난 2001년 최초 발의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온 법안이 한나라당의 요구로 지난 9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연구소는 "이는 50년넘게 피멍든 가슴으로 진상규명을 절규해온 전국 500만 민간인희생 유족들뿐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추구하는 대다수 국민을 우롱하는 처라"라고 규정짓고 "과거사 청산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이루려는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한나라당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따라서 "한나라당은 명예회복특별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역사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한 뒤 "한나라당 등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민족화해와 상생의 새 시대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