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사이에서 처리규정이 애매했던 주민 감사청구 처리절차가 명확해진다.

▲ 국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제주의소리
국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에 따르면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감사청구 처리에 각하를 명시하도록 했다. 단체장이 조례를 공포할 때나 법정기한이 내에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 상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주민 감사청구의 ‘각하’ 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항 중에는 ‘수리 및 각하’ 또는 ‘처리’ 등으로 명시돼 법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또 자치단체의 조례 공포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각기 공포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통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에 상호 유기적인 사무처리가 가능해져 지방자치의 성숙이 기대된다”며 “아울러 주민 감사청구 처리 관련 법조항이 명확해져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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