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가축분뇨 처리비 인상’ 놓고 ‘갑론을박’
톤당 7000~5000원 인상(71~77% ↑)…의회, ‘현실론’ 손들어

가축분뇨 처리비 인상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허가대상은 톤당 9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신고대상은 8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또 신고 미만 대상은 7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이를 개정조례안에 반영했다. 수수료 인상폭이 71~77%에 달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매년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 매년 2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처리비용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입장과 “처리비를 현실화해 오히려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김명만 의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동결하다 갑자기 19%나 올리겠다고 하면 농가들이 동의할 것 같으냐”고 말했다.

신영근 의원도 “축산 농가들이 구제역을 이겨내느라 매우 어려운 시기다. 이런 시기에 처리비를 대폭 올리겠다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경진 의원 역시 “지금 처리비를 올리겠다는 것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발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인상하더라도 더 걷는 게 5억 남짓이다.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손유원 의원은 “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인상폭은 지나치다는 ‘현실론’을 폈다.

손 의원은 “제주도가 내년에 100톤 증설 예정이기 때문에 원가 30%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까지 감안해 인상폭을 낮추는 것이 어떤가”라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공직자 출신인 한영호 의원은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차제에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역에서 이로 인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처리비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수입·운반 및 처리비의 43%로 인상하더라도, 이는 행정에서 57%는 부담한다는 말이다. 향후 7~8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덕준 축정과장은 “예전에도 처리비를 올리려고 했었지만 물가인상 억제 정책 때문에 단 한차례도 올리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처리물량이 늘면서 적자폭도 늘고 있어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유예 기간을 둬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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