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특별법 ‘공수(公水)’ 취지 어긋나” 부결
‘공수’개념 놓고 설전…한국공항 취수량 하향조정 후 재시도 전망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시도가 제주도의 동의는 구했지만 제주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 ‘부결’ 처리했다.

한국공항㈜은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톤에서 9000톤으로 증산키로 하고,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제주도는 이를 지난 3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는 “‘공수(公水’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여태 안건 상정을 미뤄왔다. 1차례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 김경진 “같은 관정에서 수위변화 데이터 달라” 자료조작 ‘의혹’ 제기

이날 심사에서도 지하수 증산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재연됐다. 특히 ‘공수(公水)’ 정책과 충돌한다는 견해를 놓고는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하수의 ‘공수(公水)’화라는 특별법의 기본 이념에 어긋난다”며 “이번에 증산을 허용할 경우 ‘공수’ 개념이 무너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경진 의원은 “한국공항에서 제출한 연구조사보고서를 보면 같은 관정에서의 수위 변화가 다르게 나와 있다. 같은 관정에서 어떻게 다른 데이터가 나오나. 이는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태석 위원장은 수자원본부에 “보고서의 데이터가 상이하므로, 2009년도와 2011년 보고서의 1일치 자료와 월별 자료를 가지로 지하수 산출 특성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 손유원 “한국공항 ‘증산’보다 주류업·기능성 음료 허용이 ‘공수(公水)’ 역행”

반면 한나라당 소속 손유원 의원(조천)은 <제주의소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도민들은 △지하수는 제주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공수화 개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제3의 기업들의 먹는샘물 진출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 등의 이유로 지하수 증산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반론을 펴기 시작했다.

손 의원은 “제주의 공공자원이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전제한 뒤 “행정은 형평성·공정성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현재 특별법은 먹는샘물과 달리 지하수를 이용한 주류업이나, 기능성(청량) 음료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특별법에 예외로 두고 있는 한국공항이 법 테두리에서 증산을 하겠다는 것이 ‘공수(公水)’ 정책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류업·기능성 음료 부분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 공수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반 논란리 가열되자 신영근 의원(한나라당)은 “다수당이 ‘당론’으로 정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냐. 정회에서 입장을 빨리 정리하자”며 ‘속전속결’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특별법 명시하고 있는 ‘공수화’ 정책이 안착하고,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는 사기업의 영리를 위한 지하수 증산은 허용할 수 없다”며 ‘부결’ 처리했다.

한편 한국공항㈜은 지난 2009년 12월23일 월 3000톤 지하수 취수 허가를 득했다. 허가기간은 2년으로, 오는 11월24일이면 만료된다. 지하수 증산을 다시 추진하거나 최소한 취수기간을 연장하려면 이 기간 내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9~10월에 열리는 제284회나 제285회 임시회에서 ‘지하수 증산 2차전’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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