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형공판은 연기…결심공판 다음달 중순 넘길듯

24일 예정됐던 제주출신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의 구형 공판이 다시 연기됐다.

검찰이 공소사항과 관련된 검찰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도 이에 대응해 정세진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당초 이달 중순께로 예상됐던 송 교수의 1심 결심공판은 3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구형공판은 취소 됐지만 예정대로 8차공판은 이날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한시간 가량 진행됐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물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송 교수에게 주체사상에 대해 심문했다.

송교수는 "주체사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북과는 다른 시각에서 주체사상을 바라보고 있고, 북의 경제개혁과 관련해서도 북 정부의 역할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으며, 학자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이 80년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바로알기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송 교수에 대한 9차 공판은 다음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이날 검찰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송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송교수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3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헌법의 평화통일조항과도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문제의 조항은 '반국가단체에서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반국가단체의 '간부'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는 것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으로 결국 죄형법정주의가 훼손될 수 있고, 해당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어디까지를 죄인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분명치 않아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원칙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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