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 수정 가결
특별자치 5년만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쾌거…내년부터 시행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5년 만에 전격 도입된다.

지난 2008년 첫 시도 후 3년 만이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돼 ‘밀실’에서 이뤄지던 예산편성이 오픈시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2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법(78조)에 명문화됐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앞서 지난 2008년에도 도입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조례안 내용이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함량 미달 조례”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좌초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제9대 의회 들어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공동으로 조례안 제정 작업을 진행해 3자간 합의한 공동 조례안을 만들 수 있었다.

조례안은 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편성 전에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읍면동별로 지역회의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은 행정시별로 구성하는 지역회의 주정협의회를 통해 80명 이내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매해 제주도는 예산편성 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민의견 제출방법과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절차 등을 담아 공개하도록 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경우 예산자체가 단기성, 분배성, 복지성 위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시행해 보지 못한 제도다.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3자간 합의한 ‘선 시행 후 보완’이라는 합의 정신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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