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에 멍드는 학생들] ③ '학교평가'에 가린 교내폭력
교장·교감 불이익 우려 교내폭력 '쉬쉬' ...치유보다 '합의'에만 골몰

제주지역 초중고 학교폭력이 심상치 않다.

'왕따'로 중학교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고, 1년 넘게 교내에서 폭력에다 금품갈취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은 물론 제주지역 사회에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학교 폭력이 일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학교 당국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사건을 숨기기에만 급급해 하면서 더욱 큰 사건으로 비화시키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으로 곧바로 알려야 하고,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나타나도 피해 학부모와 가해 학부모 사이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시키려는 등 내부적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

학교 폭력 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왜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지, 또 피해학생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가동 등 교내 폭력 문제를 학교 전체 문제로 인식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이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미봉책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13일 아파트 6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제주시 모 중학교 학생(14)의 경우도 학교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왕따'를 알고 있었지만 교육지원청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서귀포시 모 중학교에 벌어진 학교폭력(<제주의소리> 7월29일자 ‘1년 넘게 돈 뺏고 주먹질, 농촌 중학교에 무슨 일이…’)과 관련해서도 제주도교육청은 보도되기 전까지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학교 폭력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해도 외부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학교 당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크다.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폭력을 당해 학교에 알려도 가해 학생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더욱 큰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실제로 서귀포시 중학교 A군은 이런 이유 때문에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하고도 알리지 못했다.

이와 함께 학교 당국은 학교 폭력 문제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학교평가'나 '교사평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학교폭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모른 체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현장 교사들은 말하고 있다.

'학업중단'이나 '무단결석' 등 중도탈락율이 높으면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입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탈락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줄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년간 제주지역 학업중단 학생이 지난 2008년 462명, 2009년 436명이었고, 지난해에는 405명으로 감소했다.

제주시내권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5-6학년 등 고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은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사항에 따라 무마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청이나 외부로 알려져 큰 사건으로 터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학교평가의 영향 때문인지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안좋은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왠만한 사안은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모 교사는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선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려야 하는 데 이 선까지 가려고하지 않는다"며 "가해 부모와 피해 부모를 대면시켜서 합의를 통해서 '좋은 게 좋은거다'라는 식으로 끝낸다"고 실토했다.

이 교사는 "폭력 등 문제로  중도탈락율이 높으면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탈락자를 만들지 말라고 한다"며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교폭력 문제가 내부적으로 흐려진다"고 덧붙였다.

한 학부모 "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고충에 대해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은 정말 모를 것"이라며 "잘못된 상황을 알고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현실에 암울하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