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과장이하 87% 이상 전결권 부여 '눈길'

남제주군이 '결재권한'을 6급에게 대폭 하향하는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제주군은 11일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안자와 결정권한을 혁신적으로 조정하는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남군은 전결권의 결정을 업무의 중요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각실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군수 및 부군수에게 결재를 받아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결재가 상위직에 집중돼 왔다.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남군은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해 결재가 상위직에 집중되지 않도록 직위별 결재비율을 군수 5%, 부군수 10%, 과장 70~75% 이내, 6급 담당이하 10% 이상 전결권 결정기준을 제시하고, 각 과별로 단위사무별 전결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무의 86.7%가 과장이하 전결사무로 조정돼 과장.담당.실무자의 재량권은 대폭 높아지게 됐다.

또한 실무자(7급 이하)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기안책임을 6급 담당 기안비율을 20%로 확대함으로서 7급 이하 실무자들의 업무도 덜 수 있게 된다.

남군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인해 실과장.담당.실무자 등이 자율적인 업무처리 행태가 자리잡게 돼 공직사회의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일방적인 지시형 업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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