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회장-김 대표 두 차례 회동, '합의각서 이행-소취하' 합의

한라일보 경영권 분쟁이 화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라일보와 미래저축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영석 한라일보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 만나 당초 합의각서 정신을 양측이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강 회장은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고소를 취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조만간 김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회장과 김 대표의 전격적인 합의는 지난 17일 오후 열린 한라일보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한라일보의 앞날을 위해 두 분이 원한 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자"며 강 회장과 김 대표간의 합의를 종용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실상 공익이나 다름없는 언론사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지는 점도 양측에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회장과 김 대표는 18일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났으며, 20일에는 한라일보에서 직접 대면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 회장과 김 대표가 이날 전격 합의를 하고 강 회장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한라일보 사태는 평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 회장의 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은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과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 회장이 소를 자진 취하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본인의 의사가 없이는 처벌을 하지 못함)'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사기·사기미수(김 대표가 직접 증자를 하기로 했으나 하지 않은 부분)와 업무방해(실제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대주주도 아니면서 대주주로 행세한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만큼 조만간 김 대표를 최소 한 차례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회장도 추가로 최소 한 차례 소환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미래저축은행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미래저축은행과 윤태식씨 간의 '검은 커넥션'을 제기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16일부터 미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21일 현재까지 감사가 진행중에 있다.

미래저축은행 관계자는 "차라리 잘된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누가 믿어주겠느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밝혀주는 게 우리로서도 마음이 편하다. 어파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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