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I 고철수 연구원·김동욱 교수, “지방소비세 지방배분율 확대” 등 제시

빚은 늘고, 수입은 줄고…. 제주도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예산서에 나오는 부채만 1조원에 육박하고, 채무의 한 유형인 임대형민자사업(BTL)까지 합치면 제주도의 채무는 1조5000억원으로 치솟는다. 자치단체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수입은 늘리면서 빚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는게 어려울 따름이다.

제주발전연구원 고철수 책임연구원과 김동욱 제주대 교수(회계학과)가 ‘제주특별자치도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연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고철수 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분석지표 분석한 결과, 채무관리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비율이 미흡하고 자체세입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어 재정건전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이 양호한 수준이긴 하나 그 외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이 모두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입 측면에서는 우선 지방소비세의 지방배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방재정력 편차 조정을 위해 ‘비수도권 도(道)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보장받은 ‘교부세 법정률 3%’가 오히려 재정확보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 아래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교부하도록 하거나 ‘최소 3% 이상 교부한다’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4개 시·군의 통합,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권한이양 및 신규 사업에 따른 추가재원 필요성, 해군기지 유치에 따른 수용지역 지방세 감소 등의 상황변화에 따른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이용해 항공기 정치장 및 국제선박 등록, 선박투자회사 유치 등 통한 역외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무리 많이 벌어들여도 씀씀이가 헤프면 곳간은 빌 수밖에 없을 터. 예산집행의 투명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말 많고 탈 많은 민간보조금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고 연구원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한정해 지원하되 보조를 받는 단체를 공익성의 강약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후평가를 강화해 평가 결과를 다음해 예산안 편성 때 반영하고, 모든 사업을 시민편익과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세출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할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재정지표를 적용해 심사하고, BTL사업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불가피할 경우엔 철저한 심사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급격하게 증가한 채무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감채기금 적립 비중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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