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업무까지 포함한 자치경찰제가 바람직

정부는 8월4일 자치경찰법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정부의 대선공약 가운데 주요한 부분인 자치행정과 자치경찰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일부학계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예고된 법안대로라면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수 잇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현재 시. 군 을 중심으로 한 자치경찰제도는 특별자치도로 제도를 바 꿀려는 제주도에서는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수사는 국가경찰, 단속은 자치경찰 취지를 제주 형 자치모형에 맞게 자치경찰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외국이 사래에서 보듯 프랑스.스페인.미국.일본.영국.독일등.각나라마다 독특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다.

권한배분과 역할변화는 시대의 대세를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도라는 섬지역인경우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 자치경찰도 이에 걸맞게 시스템화 하여 경찰 업무를 담당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

먼저 국가경찰은 범죄수사와 국가경찰로서 대 테러 및 마약 밀수 등 국가전체적인 업무 중 국가경찰은 질 높은 범죄수사를 전담 차별화하여 수행해 나가면 될 것이다.

자치경찰은 교통과 관련된 운전면허시험장 관리권과 교통사고 처리업무 일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광역 자치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찰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방범과 교통단속 집회 시 질서유지담당. 위생관련 업무를 비롯한 17개 사법경찰업무를 총괄하고, 여기에다 소방업무까지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자치경찰로 이관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생관련업무가 경찰과 단속행정이 혼합되어있어 쌍벌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이 원인이 되어 왔던 점 도 간 과 해서 는 아니 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자치경찰로 일원화 하고, 제주도 전체를 동. 서. 남. 북으로 나누어 업무를 분장하면 효과적인 주민 자치 경찰로서 역할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운영예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우선 구분하여 놓고 예산배분은 업무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