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평화적 해결은 ‘구호용’(?)…김창수, “구속자 선처 호소해야”

우근민 제주도지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 과정에서 구속된 제주도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해 빈축을 샀다.

국회 예결특위 산하 제주해군기지 사업 조사 소위원회는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로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국회의 부대의견(민군복합형 기항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 여·여가 전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며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특히 강창일 의원이 지난 2009년 4월27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 ‘3자’가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체결됐다고 폭로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나 국정조사 대상”이라며 공세를 폈고, 여당 의원들은 “당시 도지사가 (국방부가 갖고 있는 기본협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두 가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군기지) 모두를 수용한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이중 기본협약서’를 쟁점화 시키면서 “국방부의 기본협약서는 해군기지 건설에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국회의 ‘민군복합형 기항지’권고를 처음부터 위반했기 때문에 예산사용 근거를 상실한 원인 무효”라며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짓자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또 현재 문화재지표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부분까지 지켜본 뒤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하는 우근민 지사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주 의원은 “최근 이 문제로 제주도민이 몇 명이나 구속됐느냐”고 물었지만, 우 지사는 즉답을 하지 못했다. 주변에 실·국장들이 배석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한참을 머뭇거리다 “6명이 구속됐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 의원은 “지사가 그런 것도 모르나”고 일침을 놓은 뒤 “정부가 공권력이 투입돼 주민들을 위협하고, 공안사건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조사소위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지사께서 건의를 하라”고 다그쳤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경찰의 개입으로 30명이 넘는 주민과 평화 운동가들이 연행됐다. 이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농성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연행자가 생기고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진다”면서 “구속자 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나서서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신뢰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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