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박희수·박주희 의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 박희수(왼쪽), 박주희 제주도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박희수(민주당)·박주희(국민참여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 방지법’, ‘성폭력 방지법’, ‘성매매 방지법’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상담소 및 보호·지원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된 내용만 담겨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가 발의됐다.

조례안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조치 사항을 규정했다.

도지사는 △여성폭력 신고·상담·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여성폭력 피해 사전 예방 교육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제주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호지원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시행 △위기여성 긴급구조 △여성 안전 확보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지원의 원칙을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유회복과 자립·자활,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더불어 여성폭력 보호·지원시설 퇴소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호·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이 밖에 여성폭력 관련 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생활시설 지원에 맞게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희수 의원은 “현행 조례는 여성가족부령과 별반 다를 바 없어 특별법에 위임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성폭력과 관련한 보호·지원 내용 및 상담소와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여성폭력 근절의 계기로 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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